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운용자의 지정과 임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원활한 임무수행 및 비행안전을 위해 조종자 및 부조종자(이하 "운용자"라 한다)와 통제관을 지정해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운용자로 지정해야 한다.
1.「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하 "조종자증명"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2.제1호에 준하는 무인비행장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행통제 및 지휘
2.조종자ㆍ부조종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
3.비행현장 안전관리
④조종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무인비행장치의 조종 및 비행 안전관리
2.촬영영상 수집 및 분석
3.무인비행장치와 임무장비(카메라, 구명투하장치 등) 점검ㆍ관리
⑤부조종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무인비행장치의 조종
2.조종자에 대한 업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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