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공포일 2026-08-20 · 시행일 2026-08-20 · 소관 교육부 · 조문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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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6-08-20 · 시행 2026-08-20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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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의 2026-08-20 시행 기준 조문 3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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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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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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