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공포일 2026-08-20 · 시행일 2026-08-20 · 소관 교육부 · 조문 38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6-08-20 · 시행 2026-08-20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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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수행주체제11조 사업단의 설치ㆍ운영제12조 사업단장제13조 협의회 구성제14조 선정방식 및 사업공고제15조 사업의 신청제16조 사업기간제17조 사업수행주체의 확정제18조 평가위원회제19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제2조 정의제20조 협약의 체결제21조 협약의 변경제22조 협약의 해지제23조 초광역 사업의 지원 등제24조 사업비제25조 지역의 예산 편성제26조 보조금 교부 신청제27조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제28조 사업비의 집행제29조 사업 내용 등의 변경제3조 지원 범위 등제30조 사업비의 이월제31조 대학의 사업비 집행제32조 사업비의 정산 및 반환제33조 성과평가등제34조 성과의 활용제35조 보고의무제36조 정보보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