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제8조 (교육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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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교육부의 업무)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지원전략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지역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국고지원금 확보ㆍ교부ㆍ배정ㆍ출연 및 사업비 운용관리ㆍ점검에 관한 사항
4.지역별 사업 운영의 적절성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초광역 협업을 위한 사업의 추진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법 제59조의5제5항 및 영 제71조의6에 따른 지역 간의 협업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이견의 조정에 관한 사항
7.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8.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9.전문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지역별 컨설팅에 관한 사항
11.「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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