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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