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제26조 (보조금 교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과 대학의 장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경비, 집행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사업신청을 대학의 장의 교부신청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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