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제3조 (지원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원 범위 등) 시ㆍ도지사는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4호다목의 대응자금의 경우에는 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이하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원 대상의 범위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에 따른 사학기관 재정진단 결과 재정건전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가. 「고등교육법」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의 기관평가인증(조건부 인증 이상)을 획득한 학교 나. 학교의 종류ㆍ운영형태의 특성상 가목의…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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