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제3조 (지원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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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4호다목의 대응자금의 경우에는 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이하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원 범위 등) 시ㆍ도지사는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4호다목의 대응자금의 경우에는 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이하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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