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제32조 (사업비의 정산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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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학의 장은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사용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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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의 장은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사용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를 검토하여 재원별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산 결과를 종합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출연금에 해당하는 집행잔액(발생이자를 포함한다)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월이 승인된 금액은 제외한다.
④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집행잔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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