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제36조 (정보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 전담기관, 사업수행주체 등은 사업운영에 있어 정보보안 정책 마련, 정보보안 교육, 통신보안, 인터넷 및 PC 보안, 서버보안, 전자정보 보안, 홈페이지 운영ㆍ보안 등을 통하여 정보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 및 전담기관은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서버 구축 등의 플랫폼 구축 시 정보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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