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제12조 (사업단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사업단장) 사업단장은 대학의 교직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명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대학 내 각 조직 및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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