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제27조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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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정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정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다.
1.법령 및 예산의 목적ㆍ내용 적합 여부
2.해당 시ㆍ도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3.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4.대응자금 확보 여부
5.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
6.사업비 산정의 착오 여부
7.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지역혁신사업의 안착지원
8.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포함 여부
②교육부장관은 보조금 교부신청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사업수행주체로 확정한 대학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교부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2.사업 목적 및 내용의 시ㆍ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3.사업예산 책정의 적정성
4.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절성
5.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포함 여부
④교육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사업수행 상황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금액 및 교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⑤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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