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제23조 (초광역 사업의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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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5제1항에 따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초광역 사업"이라 한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5제1항에 따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초광역 사업"이라 한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5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초광역 사업의 추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초광역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거나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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