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제9조 (전담기관의 업무 및 운영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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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1.시ㆍ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사업공고 및 선정, 협약 체결ㆍ변경ㆍ해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사업 실적의 보고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지원 대상에 대한 컨설팅에 관한 사항
5.사업비의 지급ㆍ집행ㆍ정산 등 사업비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6.사업성과의 활용 및 사업 홍보 등에 관한 사항
7.3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 심의에 관한 사항
8.타 부처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사업의 평가ㆍ관리ㆍ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영 제71조의8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성과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수행주체의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또는 현장조사 결과 시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수행주체에게 개선ㆍ보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영 제71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있어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ㆍ운용ㆍ관리
2.전담기관의 예산 편성 및 사업비 집행
3.그 밖에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관련 세부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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