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제33조 (성과평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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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8제2항, 제3항 및 영 제71조의9에 따른 시ㆍ도 사업성과 평가등을 위하여 매년 연차점검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8제2항, 제3항 및 영 제71조의9에 따른 시ㆍ도 사업성과 평가등을 위하여 매년 연차점검을 실시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사업 수행 중간 또는 총 사업기간 종료 시 중간평가 또는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점검을 갈음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은 연차점검ㆍ중간평가ㆍ종합평가(이하 "성과평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성과평가등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부장관은 성과평가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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