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제24조 (사업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국고지원금 및 대응자금으로 구성한다.
②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는 제16조의 사업기간 동안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사업비의 사용 용도는 별표 2에 따르며, 항목별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한도와 비율 등 사업비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한다. 다만, 지침의 범위에서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사업수행주체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비를 신속히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정,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방식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최소 두 차례 이상 나누어 대학에 교부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 전문기관의 장, 전담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은 사업비를 재원별로 구분하여 편성ㆍ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업비의 편성 항목 및 사용 용도
항목 | 사용 용도 인건비 |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교원 및 직원 등 인력에 대한 인건비 비용(퇴직금, 4대 보험료, 보직수당, 성과급 포함) 2) 그 밖에 사업 운영을 위한 조교 등 보조인력에 대한 보수 장학금 | 1) 사업 관련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보조 2) 사업 관련…
제2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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