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제24조 (사업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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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비는 국고지원금 및 대응자금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국고지원금 및 대응자금으로 구성한다.
②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는 제16조의 사업기간 동안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사업비의 사용 용도는 별표 2에 따르며, 항목별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한도와 비율 등 사업비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한다. 다만, 지침의 범위에서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사업수행주체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비를 신속히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정,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방식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최소 두 차례 이상 나누어 대학에 교부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 전문기관의 장, 전담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은 사업비를 재원별로 구분하여 편성ㆍ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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