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제25조 (지역의 예산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서 요구하는 대응자금을 현금으로 국고지원금 대비 일정비율 이상 매칭ㆍ교부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연계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의 비율에 포함할 수 있다.
③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에 따른 사업연도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