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제22조 (협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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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대학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해당 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대학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해당 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대학이 제20조제1항 각 호의 주요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대학 또는 사업단이 허위 자료 제출, 청탁, 외부 압력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경우
3.대학 또는 사업단이 제출한 자료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원 대상의 범위 또는 공고한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선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4.대학이 제15조제3항에 따른 변동으로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원 대상의 범위 또는 공고한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사업비 유용ㆍ횡령 또는 부정ㆍ비리 발생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학 또는 사업단이 중대한 법령 위반을 한 경우
6.시ㆍ도지사의 시정ㆍ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학 또는 사업단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 계속적인 사업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ㆍ폐교 등의 사유로 대학의 계속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8.대학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9.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중대한 상황 변화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밝혀 대학의 장에게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대학의 장이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폐교 등으로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대학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절차, 방식은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하여 최종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협약이 해지된 대학의 장은 협약 해지 최종 확정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원받은 사업비(국고지원금 및 대응자금을 말하며, 발생이자를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참여ㆍ전담 직원 퇴직금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⑥시ㆍ도지사는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반환받은 사업비를 다른 대학 또는 사업단에 지원하거나 그 밖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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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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