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제29조 (사업 내용 등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사정의 변경 등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사정의 변경 등으로 출연금 사용계획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요청에 대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그 검토 내용 및 승인 여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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