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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