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제30조 (사업비의 이월)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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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비는 매 회계연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매 회계연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전담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은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의 일부 또는 집행 후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이 법 제59조의9제3항에 따른 출연금으로서 전문기관을 통해 교부받은 예산을 이월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사업비 이월의 절차, 방법 및 한도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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