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이하 "체계"라 한다)란 법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말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나."시ㆍ도" 및 "시ㆍ도지사"란 각각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및 그 장을 말한다.
다."기초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를 말한다.
3."앵커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되며, 가목의 국고보조금과 나목의 출연금을 합하여 "국고지원금"이라 한다.
가."국고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시ㆍ도를 통해 교부하는 예산을 말한다.
나."출연금"이란 법 제59조의9제3항에 따른 출연금으로서 법 제59조의9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통하여 교부하는 예산을 말한다.
다."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이하 "대응자금"이라 한다)이란 국고지원금과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9조의4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교부하는 예산(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9조의8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주체에 직접 교부하는 예산 포함)을 말한다.
5."연계투자"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비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편성 및 집행하는 예산을 말한다.
6."지원 대상"이란 다음 각 목의 형태를 지닌 기관 중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상을 말한다.
가.법 및 그 밖의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이하 "대학"이라 한다)
나.협의체(대학, 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연구기관,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법인 등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