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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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대학과 해당 지역의 동반성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5에 따른 시ㆍ도 간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대학과 해당 지역의 동반성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5에 따른 시ㆍ도 간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②기본계획은 시ㆍ도지사가 대학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의 장과 협력하여 수립하며,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현황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추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8.지역 내 관계기관 연계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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