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제16조 (사업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기간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의 특성과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평가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사업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