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제16조 (사업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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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기간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의 특성과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평가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사업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기간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의 특성과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평가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사업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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