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제31조 (대학의 사업비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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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학의 사업비는 해당 대학의 대학본부 또는 산학협력단 등 중앙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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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의 사업비는 해당 대학의 대학본부 또는 산학협력단 등 중앙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대학은 사업비 항목 내 또는 항목 간의 예산 변경은 대학의 내부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교육부의 지원전략 및 지침 등으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사업비는 사업단 또는 중앙관리부서 등이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지출결의서를 통해 집행하고, 그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증빙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⑤대학의 장은 사업비의 입ㆍ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해 별도 계좌를 개설ㆍ관리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사업비 회계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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