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제15조 (사업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주체가 되고자 하는 대학은 시ㆍ도지사가 정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학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원 대상의 범위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고한 신청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학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이후 지원 대상의 범위 또는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동으로 대학이 공고한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대학을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이미 한 선정을 취소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해당 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중에 제3항에 따른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이 경우 협약의 해지와 사업비의 정산ㆍ반환에 관하여는 제22조 및 제32조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원 대상의 범위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에 따른 사학기관 재정진단 결과 재정건전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가. 「고등교육법」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의 기관평가인증(조건부 인증 이상)을 획득한 학교 나. 학교의 종류ㆍ운영형태의 특성상 가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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