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제21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대학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2.정부의 예산사정, 제33조에 따른 성과평가등의 결과 및 컨설팅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수행 상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 대학의 장에게 변경하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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