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제19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평가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평가 대상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2.평가위원회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평가 대상 대학에 개별적인 컨설팅 등을 시행한 경우
3.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제한 등의 제재처분을 받은 것이 확정된 경우
4.그 밖에 평가위원회 위원이 평가 대상 대학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의 제외 결정이 있는 경우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평가의 대상이 되는 대학은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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