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제34조 (성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 사업단, 참여기관 등 사업수행주체는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수행주체가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기자재, 재료, 문헌, 지식재산권 등 유ㆍ무형적 결과물은 사업수행주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수행주체가 공동으로 수행하여 취득한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주체 간의 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사업수행주체는 교육부, 시ㆍ도, 전문기관 및 전담기관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에 대한 자료 및 점검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라도 국고보조금, 출연금 및 수익금의 적정집행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점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과 사업수행주체는 사업의 홍보, 프로그램 운영, 참여대학 모집, 성과의 게재(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성과를 활용한 논문게재 등) 시에 교육부와 시ㆍ도가 지원한 사업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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