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체계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공정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의 범위에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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