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제17조 (사업수행주체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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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제15조에 따라 신청한 대학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15조에 따라 신청한 대학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사업수행주체를 확정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한 사항을 전담기관을 통해 해당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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