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제18조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신청한 대학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교육계, 경제ㆍ산업계, 연구기관 관계자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이해관계자의 배제 등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전문기관에서 제공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문가 위원 명단 중에서 구성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회의 운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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