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제5조 (지원전략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지원전략(이하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대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원전략은 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지원전략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지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체계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사업 예산에 관한 사항
5.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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