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제14조 (선정방식 및 사업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사업수행주체를 공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사업의 목적ㆍ내용 및 수행방식 등을 고려할 때 공모의 방법으로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의 방법으로 사업수행주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수행주체를 공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기본 사항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사업기간
2.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기한
3.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배분 기준 및 절차, 일정
③제2항에 따른 공고는 사업 신청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제ㆍ개정, 예산 배정의 지연, 재난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단축한 기간을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공모 당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과제가 누락되거나 공모 결과 사업수행주체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재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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