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제28조 (사업비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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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 전문기관의 장, 전담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및 출연금 교부 조건, 관련 처분 및 협약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사업비의 집행) 시ㆍ도지사, 전문기관의 장, 전담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및 출연금 교부 조건, 관련 처분 및 협약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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