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운영규정 제10조 (사업수행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의8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주체는 대학(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협의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업단, 참여기관으로 구분한다.
②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학의 장은 사업 추진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한 대학별 계획 수립 및 추진
2.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 및 지원
3.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공간시설, 행정 등에 대한 지원
4.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체규정 정비
5.사업비의 집행,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③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사업단이 별도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대학의 장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사업의 총괄 수행
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한 대학별 계획의 작성ㆍ제출
3.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④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학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기관(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사업의 공동 수행
2.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공간시설, 행정 등에 대한 지원
3.사업 결과 및 사업비 집행 관련 보고에 대한 협조 등
⑤대학의 장과 사업단장, 참여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 또는 협약체결 시에 정한 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⑥대학의 장과 사업단장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해당 사업의 목적 및 성과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대학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 내에 심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 내에 설치된 다른 기구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⑧제7항에 따른 심의기구는 제4항에 따른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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