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9조의2제3항ㆍ제4항ㆍ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본다.
③통신사실확인자료의 폐기 및 관련 자료의 비치에 관하여는 제13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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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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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긴급통신제한조치·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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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제12조의2 ·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제13조 · 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제13조의2 · 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제13조의3 · 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13조의4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의5 · 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제14조 ·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제15조 · 국회의 통제제15조의2 ·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제15조의3 · 시정명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