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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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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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9조의2제3항ㆍ제4항ㆍ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본다.
③통신사실확인자료의 폐기 및 관련 자료의 비치에 관하여는 제13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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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8조 · 인용통신비밀보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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