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조(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①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 가입자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제공 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해당 전기통신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7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68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받은 사건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9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70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5항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1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④군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3항 및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5항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별지 제272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검토의견을 적어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2>
⑤검찰서기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73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