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83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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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 가입자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제공 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해당 전기통신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7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68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 가입자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제공 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해당 전기통신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7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68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받은 사건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9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70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 결과 통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5항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1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④군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3항 및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5항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별지 제272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검토의견을 적어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2>
⑤검찰서기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73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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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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