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37의2조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30공포 · 2023-12-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항만법민원사무전산처리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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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7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9, 2020.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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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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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선법 제3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도선법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도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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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