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의14조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직접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특별대책국토교통부장관특별대책지구개발사업시ㆍ도지사광역교통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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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7조의12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역교통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1.특별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3.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현황 및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의 예측
4.이행이 지연되는 교통시설에 상응하는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5.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
6.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
7.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직접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립한 특별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거나 변경하고,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특별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특별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특별대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과 특별대책의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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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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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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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직접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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