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의5조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도로법광역교통개선대책도로노선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7의5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라 건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구분하는 도로의 기능 또는 목적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노선을 인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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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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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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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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