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18의2조 (한국잡월드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산하에 한국잡월드를 설립한다. 한국잡월드는 법인으로 한다.
한국잡월드의 설립 등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한국잡월드사업개설ㆍ운영자료ㆍ정보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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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산하에 한국잡월드를 설립한다. <개정 2021.5.18>
1.직업 관련 자료ㆍ정보의 전시 및 제공
2.직업체험프로그램 개설ㆍ운영
3.청소년 및 청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4.교사 등에 대한 직업지도 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5.직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제공
6.직업 관련 자료ㆍ정보의 전시기법 및 체험프로그램 연구ㆍ개발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8.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한국잡월드는 법인으로 한다.
③정부는 한국잡월드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④한국잡월드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입장료ㆍ체험관람료 징수 및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한국잡월드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잡월드에 금전이나 현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⑥한국잡월드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국가나 국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및 기부금
2.그 밖에 한국잡월드의 수입금
⑦정부는 한국잡월드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국유물품을 한국잡월드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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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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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산하에 한국잡월드를 설립한다. 한국잡월드는 법인으로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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