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8조 (부과금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제46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의8, 제10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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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부당이득금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산림조합법 제8조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관계에서도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됨으로써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 나아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의 목적과 사업 내용 및 임금채권부담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산림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면서 직원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는 산림조합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해당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징수되는 임금채권부담금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과금’에 해당하므로, 부과금 면제대상인 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신고·납부한 행위는 납부의무자가 아닌 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제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산림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산림조합법」 제8조 등 관련)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산림조합법」 제8조 본문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됩니다.
「산림조합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농협은행이 수탁한 부동산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농협은행이 「신탁법」에 따라 수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농협은행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가 임차하여 영화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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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농협은행이 수탁한 부동산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농협은행이 「신탁법」에 따라 수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농협은행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가 임차하여 영화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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