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의2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이수자의 자격취득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지정교육ㆍ훈련과정 이수자의 자격취득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ㆍ훈련과정(이하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제10조제6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에 있는 사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국가기술자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