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8의2조 (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운영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산업발전법분야국가기술자격국가적인수행능력신산업인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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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운영할 수 있다.
1.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2.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3.국가의 기간(基幹)ㆍ전략산업 유지ㆍ발전 및 신산업(「산업발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산업을 말한다)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인력양성과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4.전 산업에 공통되는 기초직무로서 국가적인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②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
③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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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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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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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법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운영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0 시행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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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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