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 (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운영할 수 있다.
1.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2.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3.국가의 기간(基幹)ㆍ전략산업 유지ㆍ발전 및 신산업(「산업발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산업을 말한다)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인력양성과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4.전 산업에 공통되는 기초직무로서 국가적인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②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
③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가기술자격법 제8조국가기술자격의 조사ㆍ연구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53조조리사의 면허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55조명칭 사용 금지
- 조문 인용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비영리사단법인의 명칭을 정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55조 등 관련)
조리사 아닌 회원을 둔 비영리사단법인이 명칭에 조리사를 표시할 때 식품위생법상 명칭 제한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8조의2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