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33조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ㆍ지원,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3.4>
②외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 <신설 2023.3.4>
④재외동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3.4>
2. 확인된 조문 연결
정부조직법 제3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38조사무의 위임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제재부가금부과처분등취소[특별지방행정기관이 내부 위임된 처분권한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 사건]
[1]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 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권한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 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2]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甲이 고용노동부 소관 보조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위탁운영기관인 乙 주식회사와 위 사업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들을 채용하여 乙 회사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甲이 참여청년들에게 ‘수행업무 허위작성, 사전근로, 퇴직사실 은닉, 페이백’을 하였다는 이유로 乙 회사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甲에게 지원금 반환명령을 하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에게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제3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제33조의2 제1항 본문 제2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관한 보조금 지급 제한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권한은 ‘중앙관서의 장’인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는 점, 보조금법 제38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11. 5. …
본문 인용: 001720 제3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보건복지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마약구입서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 처분업무를 시ㆍ군ㆍ구청장으로 재위임할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려는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하는 ‘위임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입니다.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정부조직법」제7조제4항(국방부장관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감사) 관련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제4항, 제33조제1항·제5항, 「행정감사규정」 제5조·제6조, 「국방부 행정감사규칙」 제3조·제5조의2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에 대한 부분감사를 할 수 있고, 종합감사의 경우에도 법리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위사업청이 국방부장관 소속청이지만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고 외청으로서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방부장관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군사시설) 관련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다목」에 규정된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인 국방부 조달본부안의 나대지에 신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국가유공자인 지방공무원에 대한 우선보직·우선승진의 시행에 관한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