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9-09 공포2026-03-10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제4조 · 정당행위
- 제5조 · 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 제6조 · 법인격의 취득
- 제7조 ·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 제8조 · 조세의 면제
- 제9조 · 차별대우의 금지
- 제10조 · 설립의 신고
- 제11조 · 규약
- 제12조 · 신고증의 교부
- 제13조 · 변경사항의 신고등
- 제14조 · 서류비치등
- 제15조 · 총회의 개최
- 제16조 · 총회의 의결사항
- 제17조 · 대의원회
- 제18조 · 임시총회등의 소집
- 제19조 · 소집의 절차
- 제20조 · 표결권의 특례
- 제21조 ·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 제22조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제23조 · 임원의 자격 등
- 제24조 · 근로시간 면제 등
- 제25조 · 회계감사
- 제26조 · 운영상황의 공개
- 제27조 · 자료의 제출
- 제28조 · 해산사유
- 제29조 · 교섭 및 체결권한
- 제30조 · 교섭등의 원칙
- 제31조 · 단체협약의 작성
- 제32조 ·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제33조 · 기준의 효력
- 제34조 · 단체협약의 해석
- 제35조 · 일반적 구속력
- 제36조 · 지역적 구속력
- 제37조 ·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 제38조 ·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 제39조 · 근로자의 구속제한
- 제40조
- 제41조 ·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 제42조 · 폭력행위등의 금지
- 제43조 · 사용자의 채용제한
- 제44조 ·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제45조 · 조정의 전치
- 제46조 · 직장폐쇄의 요건
- 제47조 · 자주적 조정의 노력
- 제48조 · 당사자의 책무
- 제49조 · 국가등의 책무
- 제50조 · 신속한 처리
- 제51조 · 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 제52조 · 사적 조정ㆍ중재
- 제53조 · 조정의 개시
- 제54조 · 조정기간
- 제55조 · 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56조 ·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 제57조 · 단독조정
- 제58조 · 주장의 확인등
- 제59조 · 출석금지
- 제60조 · 조정안의 작성
- 제61조 · 조정의 효력
- 제62조 · 중재의 개시
- 제63조 · 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 제64조 · 중재위원회의 구성
- 제65조 ·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 제66조 · 주장의 확인등
- 제67조 · 출석금지
- 제68조 · 중재재정
- 제69조 · 중재재정등의 확정
- 제70조 · 중재재정 등의 효력
- 제71조 · 공익사업의 범위등
- 제72조 ·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73조 ·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 제74조
- 제75조
- 제76조 · 긴급조정의 결정
- 제77조 ·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 제78조 ·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 제79조 ·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 제80조 ·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 제81조 · 부당노동행위
- 제82조 · 구제신청
- 제83조 · 조사등
- 제84조 · 구제명령
- 제85조 · 구제명령의 확정
- 제86조 · 구제명령등의 효력
- 제87조 · 권한의 위임
- 제88조 · 벌칙
- 제89조 · 벌칙
- 제90조 · 벌칙
- 제91조 · 벌칙
- 제92조 · 벌칙
- 제93조 · 벌칙
- 제94조 · 양벌규정
- 제95조 · 과태료
- 제96조 · 과태료
- 제3의2조 · 책임의 면제
- 제24의2조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 제29의2조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제29의3조 · 교섭단위 결정
- 제29의4조 · 공정대표의무 등
- 제29의5조 · 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 제42의2조 ·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 제42의3조 · 필수유지업무협정
- 제42의4조 ·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 제42의5조 ·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 제42의6조 ·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 제61의2조 ·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