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의2조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을 시행하고,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취급자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폐기물관리법폐기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폐기물취급자수출입자자격사업장폐기물배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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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폐기물취급자
2.「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취급자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해성이 크지 않고,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출입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1.4.1,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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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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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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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취급자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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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