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16조의4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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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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