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16의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전문인력행정안전부장관제16의4조시ㆍ도지사등행정안전부령양성기관이취소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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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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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구호법 제1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재해구호법 제1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재해구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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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