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2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39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
2.법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 및 법 제42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업무의 제한에 관한 세부 내용과 절차
3.법 제48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확인
4.법 제49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 기록의 작성ㆍ제출 방법
5.그 밖에 응급환자의 상태 분류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구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지침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 및 응급의료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발된 업무지침을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그 업무지침을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8.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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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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