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22조의4 (골재의 품질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골재채취업자 또는 골재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야 한다.
1.「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골재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
②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제2호의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21.3.16, 2021.12.7>
③골재채취업자는 골재의 한국산업표준 적합 인증 또는 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마다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7>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7>
⑤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2.7>
⑥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국토교통부령에 따른 품질검사 방법, 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업무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행한 경우
6.경영부실 등의 사유로 품질검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7>
2. 확인된 조문 연결
골재채취법 제22조의4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개 · 등록·골재채취구역의 복구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골재채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