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4의3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 제13조의5를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벌칙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제24의3조영업보고서아니하거나제출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
2.제13조의5를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조문 관계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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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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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 제13조의5를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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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